직거래 이용시 필수 확인 사항
* 직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직거래 유의사항① 자동차등록원부를 체크하자.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지며 "갑"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주차위반,과태료,등으로 인한 압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을"부에는 차량의 근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의 열람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② 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자.
차량 상태 점검시 본인이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가까운 지인 또는 단골카센터 등에 부탁해 같이 차량 상태를 점검해보는게 좋습니다. 차량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기 위해서는 맑은 대낮에 실외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큰 사고가 있었거나 불법개조차는 구입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자.
계약서 작성시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의 세금, 주정차 위반등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명의상의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매도자는 반드시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④ 필요서류 안내
처리 절차구비서류확인 → 등록세 고지서 발급 → 등록세 납부/채권구입/인지구입 → 증지구입 → 서류접수 → 번호판 반납
판매자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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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동사무소)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위임장 (제3자 매도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동사무소) 책임보험완납증명서(보험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위반시 과태료 : 50만원 이하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 10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마이마부는 직거래 등록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이마부는 통신판매의 중재자로서 매매 및 매매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직거래시 반드시 판매자와 직접 통화하여 차량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